2TV 생생정보 844회
-190624-
일자리 안정자금 제도
매출은 떨어지고, 재료비는 높아지고,
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사업운영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.
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을
꼭 확인하세요~
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주소
일자리안정자금이란?
소상공인, 영세 중소기업이
1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
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특히 상시 노동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
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
1)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
2)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
3) 월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
*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1개월 이상
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
월보수 210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:
5인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5만원까지
5인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3만원까지
인상된 최저임금을 지급합니다.
단, 월중 입/퇴사/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
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방식
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 지급 (매월15일)
현금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사업주가 선택
직접지급 : 개인/법인의 통장으로 입금
사회보험료 대납 :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처리
18년 말 기준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신규 신청절차없이 계속 지원
*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
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
온라인 및 방문, 우편, 팩스
2019년에는 읍면동(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)는
신청 접수기관에서 제외되었습니다.
오프라인 신청 주소/팩스 다운로드
신청서류 다운로드
http://jobfunds.or.kr/way/form-download.php
사업주와 노동자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,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~
[사진출처 : 생생정보 홈페이지 및 방송화면 캡쳐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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