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자리안정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9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2TV 생생정보 844회 -190624-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매출은 떨어지고, 재료비는 높아지고,최저임금 인상으로 사업주들이 사업운영을 하기 힘들어졌습니다. 2019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일자리 안정자금 내용을꼭 확인하세요~ http://jobfunds.or.kr/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주소 일자리안정자금이란? 소상공인, 영세 중소기업이1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노동자 1인당 최대 1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특히 상시 노동자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1인당 최대 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1)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2)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3) 월평균 급여 210만원 미만*고용보험 가입 노동자를 1개월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월보수 210만원 .. 더보기 이전 1 다음